[부천신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주택은 1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증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양도차익을 남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기 위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면 보유기간이 2년 1개월(2년 이상)일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342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보유기간이 1년9개월(2년 미만)일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1200만원을 내야하고 보유기간이 9개월(1년 미만)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1,5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의 거래는 계약체결부터 중도금 ·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어는 시점을 정하여 양도시기로 보느냐 하는 것은 위의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된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 한 날을 양도의 시기로 본다. 그러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소유권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은 등기원인 행위, 즉 매매, 상속, 증여 등의 행위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계약일이 등기원인일이 되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등기원인일이 된다. 따라서 매매의 경우 등기원인일은 계약일을 의미하므로 양도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따라서 잔금청산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 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 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 1~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 지나도록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양도소득세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송 기 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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