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변비 진단을 위해 여중생 환자의 속옷 아래를 눌러본 의사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위가 진료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대법원 2015도624).

1.사실관계

청소년소아과 의사 A씨는 변비를 호소하는 B양을 진찰하기 위해 귀에 체온계를 넣어 체온을 측정하고, 목·코 부위를 진찰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B양에게 다가가 B양의 무릎에 A씨의 성기를 밀착시킨 혐의와 촉진을 위해 B양을 진료실 내 진료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B양의 배꼽주변을 누르다가 B양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모가 난 부위를 만진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 1심 : 복부 촉진 과정에서 팬티 안쪽으로 손이 들어오자 당황한 B양이 몸을 일으켰음에도 B양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점 등 A씨의 행위는 B양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행위라고 판단.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2심 : 진료실에는 유리창이 있어 B양이 항의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환경이고, A씨의 촉진 행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소견과, A씨가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 B양의 느낌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B양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항소심에 이르는 동안 묘사가 풍부해지고 미묘하게 변화하는 점에 비춰보면 B양 진술의 정확성 내지 신빙성 측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떨치기 어렵다고 판단.

A씨의 행위가 진료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추행의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 선고.

- 대법원 :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의사의 행위는 환자의 의식에 따라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그 행위가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아래 이뤄진 추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사의 증명이 유죄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봄.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

3. 하변생각

사실 공소사실 내용만 보면 과연 의사의 진료행위가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이 들게 해야하는데, 일정한 신체접촉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