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부천소방서는 술에 취한 채 노래방 비용에 불만을 품고 노래방에 불이 났다며 허위로 119신고를 한 조모씨(45)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새벽 3시경 부천시 괴안동 소재 한 노래방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 12대 및 소방인력 27명이 긴급출동 했으나, 홀로 술을 마시다 노래방 비용에 불만을 품은 조모씨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져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119 허위신고에 따른 출동은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한 화재, 구조, 구급현장에 공백이 발생되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 「소방기본법」에서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취객이나 어린이 등에 의한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에 소극적 이였으나, 소방력 낭비 및 시민피해를 고려해 엄격하게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으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