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납기월 23일 자동납부

[부천신문]부천시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지방세 자동납부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만 가능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가 가능해진 것이다.

오는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는 계좌 자동이체처럼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면허분(1월)이다.

현재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부천시 부과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 세목 납기월 23일에 카드 승인 처리가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계좌로 한정된 자동납부 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한 것으로 자동납부 이용 시 납부시기를 놓치거나 통장 잔액부족으로 연체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며,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