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로는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와 음주 여부만을 확인 하는 ‘음주감지기’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까요?

이에 대하여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대법원 2016도1612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실관계

A씨는 차를 길가에 주차해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편의점 근처까지 차를 끌고 와 무면허 운전혐의도 함께 받음.

2. 판 단

1, 2심 :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면허 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함.

대법원 :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봄.

그러나 경찰이 A씨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을 때는 이미 A씨가 운전을 종료한지 약 2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A씨가 운전을 마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현장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봄.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무면허 운전혐의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저는 음주감지기 측정까지만 해봤는데 음주감지기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제이기 때문에 음주감지기 측정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의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찰이 시도 때도 없이 상당한 이유 없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전한지 꽤 시간도 지났고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놀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음주측정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결론적으로 음주측정거부죄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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