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각종 공고문이 붙어 있어 우리 아파트에 요즘 무슨 일이 있나 가끔 읽어보곤 하는데요.

만약 누군가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고문을 여러 차례 임의로 떼어낸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붙인 공고문 등을 여러 차례 떼어낸 것도 ‘위력’의 행사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대법원 2016도2155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 사실관계

A씨는 B아파트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B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해임공고와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여러 차례 떼어냄.

이와 같이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1심 : A씨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점과 별개 소송에서 아들의 해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함.

2심 : A씨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업무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힘만을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

A씨의 행위로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만큼, ‘유형력의 행사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판단.

A씨가 한 동의 한 라인의 공고문만 떼어낸 것이라거나, 아무런 방해 없이 혼자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하여 여러 사건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 판결을 보니 몇 년 전 비슷한 사실관계의 제 사건에서(그것도 당시 제가 살던 아파트 옆 단지) 문서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건을 수임하여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받았던 게 기억나네요.

그런데 업무방해죄는 그 인정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