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민간조사란 합법적인 범위에 한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외국의 경우 ‘사설탐정제도’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OECD 중 유일하게 ‘사설탐정제도’가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흥신소가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엄연히 따진다면 국내에서의 민간조사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무려 3000여 곳의 흥신소가 영업 중이며 지난해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흥신소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는데요.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흥신소가 많아 문제라고 하는데 해커가 통신사를 해킹하고 택배기사가 결탁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뒷조사를 하는 사이버 흥신소들이 있다고 하니 과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흥신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제16조).

그렇다면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한 의뢰인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신용정보법에는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2012. 9. 13. 선고한 2012도5525 판결문에 따르면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한 의뢰인은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A씨 등 3명이 흥신소를 찾아가 자기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B씨 등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위원 B씨 등의 행적을 감시해달라고 의뢰함

2. 판단

1심 : 흥신소 운영자인 C씨뿐 아니라 의뢰인 A씨 등에게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심 : 신용정보법은 직접적인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할 뿐 조사를 의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

대법원: 재판부는 흥신소에서 사생활조사 등을 하는 행위에 의뢰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는 대향범(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우처럼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해 성립되는 범죄, 처벌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교사범이나 종범은 처벌되지 않는다)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A씨 등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이므로 원심 판결은 위법

원심은 흥신소 운영자인 C씨가 사생활 조사 등에 관해 해온 업무의 형태, A씨 등이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한 경위 및 의뢰한 사생활 조사 등의 규모와 지급한 대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살핌으로써 A씨 등이 C씨가 신용정보법 위반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

대법원 판시 내용이 어렵긴 한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용정보법상 불법 사생활조사행위와 의뢰행위는 대향범 관계(둘의 공조가 필수적인 범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5525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미간행]

【원심판결】인천지법 2012. 4. 27. 선고 2011노4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생활 조사 등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도2235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입찰정보 수집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 ○○○ ○○○’라는 상호의 흥신소를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의뢰하고, 이에 공소외 2는 공소외 3 등 위 흥신소의 종업원과 함께 위 설계심사 평가위원 등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 다니면서 그들의 행적을 조사·감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외 2가 사생활 조사 등에 관하여 해 온 업무의 형태, 피고인들이 공소외 2에게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한 경위 및 의뢰한 사생활 조사 등의 규모와 지급한 대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핌으로써 피고인들이 공소외 2로 하여금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에 대하여 한 사생활 조사 등의 의뢰행위가 형법총칙상 교사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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