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어떤 업체와 계약해서 맡은 일을 제대로 마무리 하였는데, 그 업체가 제3자에게 영업양수도 계약을 하고 사라졌을 때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저도 그런 케이스에서 원채무자, 양수인 둘 다를 공동 피고로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00*** 물품대금청구 사건의 원고대리).

1.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 1. A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시작하려는 피고1과 주방기구제조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설치까지 완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1은 물품대금 일부만 변제하였음.

피고2는 A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1과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에 대한 남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음.

피고2는 음식점 상호를 B로 고쳐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원고의 물품잔대금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음.

2. 재판 경과 및 결과

원고는 피고1에 대해서는 물품대금 청구를, 피고2에 대해서는 피고들 간의 상가양도양수계약 상의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서 위 물품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2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부담 약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1이 영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답변함.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 간의 상가양도양수계약 상의 물품대금 채무인수 약정에 대해 제3자(원고)를 위한 계약임과 동시에 피고1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2가 인수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보면서, 원고가 피고2에 대해 물품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1은 물품대금채무의 채무자로서, 피고2는 피고1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수자로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잔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함(항소없이 최근 확정)

3. 하변 생각

자영업자 비율이 상상을 초월하는 요즘 영업양수도로 인한 여러 분쟁유형이 있는데, 그 중 기존 채권자는 누구에게 채권을 청구해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중첩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며 양도인,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웃픈 사실은 피고들 모두 책임재산이 없어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래도 이런 판결조차 없다면 보자기(또는 가마니) 밖에 안 되니까 판결문은 받아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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