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20년간 장기간 별거했던 부부가 아내는 이혼과 과거양육비를 남편은 이혼과 위자료, 과거부양료, 재산분할을 각 본소와 반소로 청구하였지만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만 인용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7988(본소), 2017드단1819(반소)}.

1.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1990.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현재 성년이 된 자녀 2를 두고 있음. A씨와 B씨는 1996.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함.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로 1억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이에 B씨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B씨를 유기하여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A씨에게 이혼과 위자료, 과거부양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2. 판 단

A씨와 B씨는 장기간 별거하여 왔고 각자 본소와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을 보아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B씨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B씨를 유기하여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위반한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A씨는 장기간 별거하면서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였던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가 B씨에게 위자료와 과거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20년간 별거하며 B씨의 도움 없이 A씨가 자녀 2명을 양육하였으나, B씨가 정신 질환으로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A씨는 B씨가 반소를 제기하자 과거양육비청구를 포함시켰던 점 등을 참작하여 B시에게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B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A씨와 B씨가 혼인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한 A씨와 B씨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A씨 80%, B씨 20%로 재산 분할함.

따라서 A씨와 B씨의 이혼청구는 각 인용하고, A씨의 과거양육비 청구, B씨의 위자료, 과거부양료 청구는 각 기각함. 그리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3. 하변생각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경우 통상 각자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나 과거부양료(부부간 부양의무에 의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20년이라는 장기간의 별거와 일방이 정신질환으로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과거양육비 등의 청구는 기각을 한 것 같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은 바뀌었을 시간인데 이 부부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저도 15년 별거 부부까지는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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