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율법률사무소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최근 선생님이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친밀감의 표시라며 선생님이 학생의 손을 쓰다듬거나 허리를 감싸 안은 경우도 성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보기 어렵고 거부하는 학생의 손을 재차 달라고 한 정황 등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대법원 2017도3390).

1. 사실관계

A씨는 한 여고의 담임교사로 여학생들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거나 대화 중 손으로 학생들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1심 : A씨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함.

2심 : A씨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이같은 행동이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손이나 손목 등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

대법원 :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A씨가 비록 교무실이나 교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친분관계를 쌓게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정서적으로 민감한 만 15~16세의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A씨와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데다,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학생에게 재차 손을 달라고 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냄.

3. 하변 생각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이성 학생과의 신체 접촉. 정말 내심의 의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범죄죠.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구요? 그렇다면 그런 행동 자체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던 시대는 문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문제 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걸, 잘 알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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