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양봉을 하면서 키우던 벌에 타인이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할까요?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전문적으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796).

1. 사실관계

A씨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

A씨의 집 주변에는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A씨 소유의 공터가 있었는데, 창고 측면에서 A씨는 양봉통 10여개를 두고 관리하고 있었음.

A씨의 동생 B씨가 추석을 맞아 A씨의 집에 방문했고 양봉통이 있는 곳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주차장 입구에서 지인을 맞이하기 위해 조카들과 이야기를 하며 서있다 갑자기 날아든 꿀벌에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쏘임.

B씨는 벌에 쏘인 뒤 그대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함.

이후 A씨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B씨가 사망했다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사고 장소 주변은 대부분 밭인데 양봉을 하는 곳은 반경 1~2km 이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망인은 A씨가 소유·관리하는 양봉통에서 날아온 꿀벌에 쏘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양봉통의 규모로 보아 A씨가 전문적으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사고는 피보험자인 A씨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는 자신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양봉통에서 나온 꿀벌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A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다만 망인이 꿀벌에 쏘인 것만으로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른 것은 이례적인 면이 있다고 보아 보험사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또 A씨는 망인의 형으로서 5분의 1 상속지분이 있어 A씨의 손해배상채무는 A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800여만원 만큼 혼동으로 소멸해 1억5300여만원이 되며 A씨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보험사는 보상한도인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3. 하변생각

만약 A씨가 전문 양봉업자였다면, 또는 주변에 다른 양봉통이 있었더라면 결론은 달랐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이고,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입증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자전거사고 때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써 먹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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