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협의이혼 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과 면접교섭에 대하여 그리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할 텐데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에 이르러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산가법 2015드합201193).

1.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1992.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해 오다 가치관, 성격,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갈등을 겪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3.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함.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 내용 중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2013. 9. 1억 5천, 2014. 12. 1억 2500만원 2015. 12. 1억원 2016. 12. 1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기로 작성함.

B씨는 A씨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3억 2500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줌.

이후 A씨와 B씨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신고를 마침.

그러나 B씨가 2014. 12.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공정증서로 B씨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와 B씨 명의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이에 B씨는 1억 25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 A씨는 위 공탁금을 회수 한 뒤 B씨의 청구이의 소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B씨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부동산 강제경매도 취소됨.

이후 A씨는 B씨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2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는 나머지 재산분할 약정금 2억을 A씨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각 변제 공탁함.

2. 판 단

. A씨는 B씨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나. 또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A씨와 B씨의 협의이혼 경위,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B씨가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시설, 자동차 등을 A씨 소유로 이전하면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로 협의를 본 것으로 위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A씨가 B씨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A씨는 B씨가 1차 지급기일에 1억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후 B씨가 변제 공탁한 돈을 A씨가 수령한 점, 청구이의 소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한 점, 이후 B씨는 약정 재산분할금 모두를 변제공탁한 점 등으로 보아 B씨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

따라서 이 사건 A씨의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함.

3. 하변 생각

협의 이혼을 전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권리관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공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투기 싫어 협의이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안 되서 다시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를 보면 약속 불이행시 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피고가 일부 기일을 어기기는 했어도 결국은 모든 의무(금전지급)를 다 했기 때문에 원고는 합의서상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지 새롭게 재산분할 등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이 났습니다.

일단 계약(합의)이란 걸 하면 이를 깨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하여야 하겠죠.협의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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