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의 남편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후 사실혼관계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혼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그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위와 같이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에 관하여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가법 2017드단3662

가. 사실관계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망인을 만나 알게 되었으며, 2009.경부터 A씨의 거주지에서 A씨, A씨의 딸, 망인이 함께 생활하다 2009. 2.경 친척과 지인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함. 망인은 A씨의 딸 결혼식 및 아기의 백일잔치에도 A씨의 아버지로 참석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함.

그러던 중 망인은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서 A씨의 가족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되, 사실혼에 대한 증명은 A씨가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함.

이에 A씨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를 확인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

나. 판 단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A씨와 동거한 점, 공개적으로 결혼식으로 한 점, 망인이 A씨의 딸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하는 등 A씨의 딸과도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한 점, 자동차보험계약 등 망인의 급여 이체 내역 등에 비추어 A씨와 망인은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임.

또한 망인의 장례식도 A씨가 주도하여 치른 점 등 A씨와 망인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며, A씨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따라서 A씨와 망인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함.

2. 부산가법 2016드단204000

가. 사실관계

A씨는 B씨와 혼인신고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 B씨가 1998. 사망하면서 혼자가 됨.

망인은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 2003. 협의이혼을 함.

이후 A씨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다 망인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급여 및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해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나. 판 단

A씨가 망인 생전에 망인과 망인의 어머니 댁에 몇 차례 방문하거나 여행한 적이 있고, 망인의 사후 망인의 아버지 제사에 참석한 점, A씨는 망인과 함께 망인의 형제자매나 친구들과 여러 차례 어울려 식사 등도 함께 한 점, 망인 명의 보험계약 상의 만기보험수익자가 A씨로 되어 있고 위 보험증권상 계약자인 망인의 주소가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형제자매들과 A씨의 지인 등이 A씨와 망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A씨와 망인은 결혼식 혹은 최소한 양가 친지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예식을 올린 적이 없는 점, A씨는 경남 양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부산에 있는 망인과 살림을 차려 상당기간 동거하였다는 점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A씨의 자녀들의 결혼식 및 친인척 결혼식 등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다고 하나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점, A씨와 망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던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망인과 동거하였다고 하나 A씨는 별다른 망인의 유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망인의 형제자매들과 망인의 자녀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후 보상금이나 합의금 등 수령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A씨와 망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 즉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A씨와 망인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A씨의 청구를 기각함.

3. 하변 생각

사실혼 관계는 아무래도 재혼인 남녀 사이에 많고, 일방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많아졌는데 사이가 나빠지거나 했을 때 위와 같은 사실혼관계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관적 객관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있느냐,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느냐를 판단하고, 동거하였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족 모임(경조사)이나 참여하거나 주변에 부부로 소개하였냐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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