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취업문이 바늘귀보다 좁다는 불황인 요즘 취업을 미끼로 여러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의류업체 사장이라고 속여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경우 실제로 유효한 고용관계가 아님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까요?

이에 대하여 실제로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채용된 것으로 믿었다면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7노1532).

1. 사실관계

A씨는 자신을 모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여대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직원복 제작을 위한 신체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전라 상태로 만든 다음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함.

이에 대하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A씨는 여대생 B씨와 고용관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B씨가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함.

2. 판 단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도 포함된다‘며 유효한 업무·고용관계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B씨가 인식한 A씨의 지위는 업무·고용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

A씨는 월급과 근무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채용이 되었음을 전제로 B씨의 신체치수를 직접 쟀으며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의상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아 업계 관행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 해고를 걱정한 B씨가 순순히 전라 상태가 되는 등 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봄.

취업을 미끼로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을 선고함.

3. 하변 생각

강제추행죄은 폭행, 협박을 동반해야 성립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상 관계에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계나 위력만 행사되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상 관계여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나저나 위 사안은 가해자가 한마디로 사기를 쳐서 본인의 욕구를 채운 것인데 징역 1년도 가볍다는 생각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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