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수단채무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료행위는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불이행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과정이 중요한 채무입니다.

그러나 최근 치과의사의 틀니 치료는 수단채무가 아닌 결과를 중요시 한 도급계약의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는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85508).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실관계

A씨는 B씨로부터 치아와 틀니 치료를 받았으나 B씨가 제공한 틀니가 잘 맞지 않고 계속 아픈 부분이 생겨 A씨는 B씨에게 불편을 호소함.

B씨는 계속 교정과 치료를 진행했지만 A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아 치료와 틀니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배상하라고 치과 진료비반환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로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B씨의 교정 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아 결국 A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A씨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

다만 A씨도 자신의 잇몸상태 등을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치아 치료행위와 틀니 제작의무가 혼재돼 그 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틀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용의 3분의 1가량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B씨가 반환할 비용을 150만원으로 제한함.

3. 하변 생각

의사의 치료행위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수단채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틀니 제작은 치료가 동반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도급계약(결과 즉 일의 완성 여부가중요)이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소액사건이지만 아주 아주 재밌네요! ^^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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