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상속받은 토지가 개발예상지역으로 토지수용될 경우의 보상금을 미리 분할하여 형제에게 나누어주었으나 예상했던 액수보다 큰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의 분할금을 새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이뤄졌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1. 사실관계

A씨는 부친이 돌아기시면서 토지 598㎡와 단층주택을 상속받음. 당시 해당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라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황이었음.

A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되 B씨 등 여자형제 3명에게 향후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되면 보상금의 4분의 1 가량을 주기로 함.

B씨 등은 자신들에게 총 900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많이 보상받아야 2억 원 남짓을 것이라고 보아 B씨 등에게 5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함.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A씨가 받은 보상금은 3억4000만원으로 B씨 등은 A씨에게 돈을 더 나눠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함.

이에 B씨 등 2명은 A씨를 상대로 8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A씨가 향후 해당 부지의 보상금이 2억 원이라고 잘못 알고 약정금을 5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전제사항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며 그렇다면 보상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봄.

만일 보상금으로 총 3억4000만원을 수령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약정금을 9000만원으로 정했을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따라서 A씨는 B씨 등에게 3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선고함.

3. 하변 생각

계약의 전제나 기초에 쌍방 착오가 있었는데 여전히 계약 이행만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겠죠.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고 보충적 해석을 한 판례인데, 애초 보상금의 1/4 정도를 주기로 셈했던 것이니 대략 판례 입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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