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친족상도례란 절도 · 사기 · 공갈 · 횡령 · 배임 · 장물 등의 죄에 대하여 친족간의 범죄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형이 동생의 보험금을 횡령하였다면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84).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1. 사실관계

A씨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져 전신마비 장애를 입은 동생 B씨를 보살피기 위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

A씨의 유일한 혈족인 A씨는 이후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1억2000만원과 은행 대출금을 합쳐 빌라를 구입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침.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법원은 A씨에게 현금을 계좌에 돌려놓거나 보험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B씨 명의로 이전할 것을 권고함.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5년 동안 간병 비용이 보험금보다 더 많다며 2억여원의 후견인 보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에 법원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여 A씨는 횡령 등으로 기소됨.

2. 판 단

친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임명된 경우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 받았으므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횡령액이 1억2000여만원으로 큰 데도 법원의 설득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하지 않고 있으며 A씨가 주장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상 불법행위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함.

3. 하변 생각

저도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성년후견인의 대부분이 저같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친족으로 선정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제도의 취지상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032) 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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