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노사민정협의회, 고3학생 수능 이후 노동인권 교육 실시

[부천신문]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재용 부회장처럼 재벌이 아닌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여러분의 육체와 지식을 판매해서 임금을 받아 먹고 살아 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노동력은 여러분과 뗄레애 땔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그랜져나 삼성전자에서 만든 세탁기와 다릅니다. 그랜져는 주인이 막굴리다 폐차시키면 되고, 삼성전자 세탁기는 디자인이 섹시하다고 쓰다듬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동력을 구매한 사장님이 여러분을 막굴리거나 툭툭 만지면 됩니까?

강사의 질문에 어떤 학생이 “성희롱으로 감옥가요” 라고 답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수능을 마친 부천 지역 어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노동인권 교육 풍경이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한국노총부천상담소와 수능 이후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부천고등학교를 비롯해 부천지역 총 8개 학교 89학급, 약 2천630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했다.

이번 강의는 ‘노동’의 의미와 학생들 대다수가 사회적 신분으로 살아야 할 ‘노동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역할을 나눠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습 위주의 참여식 근로기준법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아야 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 높였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의 경제활동 통계분석에 따르면 청소년(중고등학생)의 11.3%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중 3.3%의 학생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5명 중 1명꼴(19.6%)로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이들이 경험한 부당행위의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59.3%), 임금미지급 (15.4%), 성희롱‧폭행 (9.4%) 등이 있었다. 이 중 대다수 청소년이 피해에 소극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폭력과 성희롱을 겪는 등 노동인권을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할 경우 패배감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며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동인권 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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