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2017년 초 아파트 동 출입문 부근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제빙작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블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아파트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 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1462).

1. 사실관계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 출입구로 이어지는 경사진 인도 빙판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음. 이에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를 상대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제설·제빙작업을 통해 아파트의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빙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사고 나흘 전부터 영하의 날씨에 눈이 계속 내려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제때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 관리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봄.

다만 A씨도 빙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아봐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B보험사는 A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

3. 하변 생각

이번에 비오기 전 부천에도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저희 아파트 출입문 앞에도 눈이 금새 얼어붙어 얼마나 슬금슬금 걸어 다녔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업체 등에서 빙판길 안전 관리에 꼭꼭 주의하셔야!!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032)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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