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빙판길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행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빙판길에서 차량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눈길 내리막 도로에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과실과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모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으므로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

1. 사실관계

A씨는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포터 트럭을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서게 됨.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B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A씨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후 2차로를 달리던 C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함.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골절돼 4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음.

이후 A씨는 B승용차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모두 5600여만원을 지급 받음. 이후 B승용차 보험사는 C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B승용차와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C승합차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B승용차 보험사와 C승합차 보험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B승용차 보험사가 A씨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했고, 그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적정하며 B승용차 보험사는 C승합차의 과실비율에 따라 C승합차 보험사에 비용 상환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고 봄.

두 차 모두 선행 사고로 멈춰선 트럭을 추돌했고 손해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과실비율은 동일하므로 C승합차 보험사는 B승용차 보험사가 낸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고 선고.

3. 하변 생각

B와 C 모두 좀 억울할 것 같긴 하지만 “전방주시의무” 와 “안전거리유지의무”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너무나 큰 주의의무이기에(요거이 잘 지키면 사고 날일 별로 없을 것) 합리적인 판결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032)-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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