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부터 중년층 고용 불안 우려 목소리
시행 첫 달 나타난 후유증 조기 해소 관건
개원절류(開源節流)의 지혜 모아야 할 때”

▲ 김인규(전 부천시 오정구청장)

[부천신문] 올해는 지난해 보다 분명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뜨는 해를 보며 소원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내 가정에서부터 이웃,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큼 다가왔다. 무엇보다 북한의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1박2일 일정으로 방남(訪南)한데 이어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선수 22명, 임원 24명 등 46명의 북한의 참가 방식이 확정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성공적 개최가 중요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최저임금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헌법 32조에 국가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1986년 제정해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시급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7,530원으로 16.4% 인상돼 1월부터 적용되면서 아르바이트, 청소, 경비 용역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역시 우려 속에 고단한 새해 첫 달을 보내고 있다.

청년층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필자는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 지역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알바) 1명을 모집하는데 하루만에 104명이 지원하고 조회 건수도 1,30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서울의 모 대학에서는 청소 종사자를 알바로 대체하기 위해 해직하거나 아파트 경비 인력을 무인 시스템으로 대체한 다 고도하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종전 수준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난해 10개월 근무하던 똑같은 일을 올해는 8개월로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이행하려는 다양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좀더 세심한 실행계획을 세워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공감을 얻어야만 한다. 공감을 받지 못하면 저항으로 나타나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된다.

높아진 최저임금 시행 첫 달의 후유증이 적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적어도 석 달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임대료 하향 조정하고, 가맹점들의 관계 개선 등 원론적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일감(아르바이트) 부족과 소규모 업종에서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필자는 이런 제안을 해 본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봉사료 항목을 신설해 그 봉사료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카드 수수료 면제 등을 실시하면 어떨까 싶다. 청소나 경비업 종사들에게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 아파트단지 등에서 다른 분야의 절약으로 인건비 만큼은 인색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당나귀와 홍당무의 우화(寓話)가 생각난다. 당나귀를 타고 먼 길을 가는데, 빨리 가기 위해 당나귀가 좋아하는 홍당무를 막대기에 달아 당나귀 입 앞에 놓으면 당나귀는 먹을 욕심에 힘껏 달린다. 하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당나귀는 지쳐 쓰러지고 타고 가던 사람도 낭패를 당한다는 이야기다.

2300여년 전 순자(荀子)는 <부국편(富國篇)>에서 ‘개원절류(開源節流)’를 말했다. 근원과 흐름에서 샘물을 막는 돌들을 치우고 풀이나 덤불을 없애 물이 잘 흐르도록 하고 그 물이 아무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재원(財源)을 늘리고 지출(支出)을 줄인다’는 것으로, 정부나 고용관계에서 흐름을 막고 있는 돌은 무엇인가, 흐름에 걸리는 덤불은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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