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하여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해있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아 피해자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430).

1. 사실관계

A씨는 조수석에 앉아 차를 타고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가 남.

사고 후 뒤따라오던 B차가 A씨가 탄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A씨는 다쳤고 이에 A씨는 B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운전자인 A씨의 딸은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으며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된다고 보아 B차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다만 B차 보험사가 사고와 무관한 안과 치료비 등을 부담해 손해액보다 이미 더 많은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했으므로 B차 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함.

3. 하변 생각

요즘 장거리운전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가끔 드는 생각이 혹시 사고가 나면 이후 어떤 조치를 해야 나의 안전도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사고를 접하는 저로서도 감이 안 잡히네요. 아무튼 1차 사고시 스스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필요하다는 것!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032)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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