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작년에 블로그에 식당 공터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된 곳이 아닌 주차장과 같은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와 유사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7도17762).

아참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만 부과되는 건 아시죠?^^

1. 사실관계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50m가량 운전함.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자신을 신고한 주민도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1심 : A씨가 경찰관 모욕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행이 포함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2심 :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

대법원 :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정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

만약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따라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생각

누가 봐도 도로인 곳이 아니라 애매~한 곳.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지상 또는 지하)에서 일어난 무면허 운전이 자주 문제되죠. 몇 년 전 모 여자검사님의 주차장 음주운전이 한참 이슈가 된 적도 있었구요.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이 불특정다수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느냐가 특히 중요하답니다. 저희 아파트도 최근 차량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이제는 아무 차량이나 드나들 수가 없으니 도로로 보기는 힘들 듯 하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032)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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