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음주단속하는 경찰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더 마셨다면 이와 같은 경우 어떠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을 했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으나 음주단속에 걸릴만한 수치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불가합니다.

이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신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하였지만 해당 행위가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법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위계란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의를 말함

1. 사실관계

A씨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을 꺼내 들어 경찰이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도록 술을 더 마심.

음주단속 경찰관이 A씨를 쫓아 A씨를 만류했지만 A씨는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082%가 나옴.

수사기관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A씨의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으로 판단.

결국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A씨의 행위는 차에서 내려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벌인 것으로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고 판단.

A씨가 음주측정에 혼란을 줄 의도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 등을 이용한 운전 중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확한 조사가 물리적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봄.

따라서 A씨의 행위는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을 지언정 법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이 사건을 보고 정말 피고인은 대단한 사람 이구나 했습니다. 몇 년전 인천에서 송년회 하면서 폭탄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고속도로 입구 음주 단속에서 다행히 걸리진 않았지만 얼마나 긴장했던지 그 날 먹은 소고기가 얹혀서 밤새 시달린 새가슴 저로서는 말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미 음주측정 단속에 걸렸는데(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들이밀었다던 지) 갑자기 옆에 편의점에 뛰어가 소주를 마시면 이때는 공무집행이 개시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032) 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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