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사회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급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ㆍ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이다.
현금은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하며 대납은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한다.

신청자격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다.
신청방법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로 하면된다.

건강보험료 50% 경감대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며, 경감신청은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을 연계해서 활용한다.
다른 경감사유와 중복 적용하지는 않으며 최대 50% 경감한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면된다.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은 10인 미만, 월소득 19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기존가입자는 사업주 · 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0~90%를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체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80% 지원한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면된다.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10인 미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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