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 변호사입니다.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와 같은 혼유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은 혼유사고에 대하여 미리 주유소 직원에게 차량의 유종을 말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6856).

1. 사실관계

A씨는 경유를 넣는 BMW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고 A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함.

차에 동승한 A씨의 남편이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주유를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미 18L가량의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로 A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연료탱크와 필터, 고압펌프 등 부품을 교체해야 했음.

이에 A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와 B씨가 체결한 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 830여만원, 견인·대차비용 500만원 격락손해 200만원 등 모두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2. 판 단

주유소 직원은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해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다만 차량 외관을 보면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으므로 주유소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또한 서비스센터 손상진단 결과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연료순환계통 부품들은 정상 상태로 혼유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품 손상이 없는 경우 혼유된 연료를 제거하고 연료장치 등의 세척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혼유사고로 사고 차량의 연료필터 등이 손상됐는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대차비용 175만원, 견인비 16만원만 손해로 인정함.

B씨 등은 공동해 17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함.

3. 하변 생각

사실 저희 큰언니도 예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셀프 주유하면서 혼유사고 일으켜서 난리가 났었죠 ^^;;

혼유 사고의 경우 외관상 어떤 유종을 쓰는지 쉽게 확인가능한지, 차주가 유종을 알려주었는지, 시동을 끄고 주유를 했는지(아마 시동이 걸려 있을 땐 더 피해가 커서 그렇겠죠)가 중요한 책임 요소라는 것과, 혼유 사고가 났어도 통상 범위를 넘어 과다한 수리비를 썼을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032)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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