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하정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dreamjjm)에 구겨진 종이를 강제로 상대방의 옷 속에 넣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이른바 ‘물싸대기’도 폭행죄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종이를 던지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귀에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해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위를 하던 중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A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데시벨로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함. 이에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하여 틈.

또한 A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도 임실군청 옆에서 72~81데시별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장송곡을 틀음.
계속된 확성기 시위로 부대 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A씨 등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2. 판 단
A씨 등의 행위가 합리적 의사전달행위를 넘어섰고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가한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 등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C, D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함.

3. 하변 생각
계속된 확성기 시위로 군인에게 이명 증상까지 발생했다니 정작 A씨 등은 고령이라 괴롭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 일회적인 확성기 사용만으로는 시위 또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건까지는 안됐을 텐데, 몇 개월에 걸쳐 의도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군인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라는 중한 죄명으로 기소되고 재판까지 간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032)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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