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지난해 8월2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은 후속대책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 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  또는 20%를 추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분양권 전매에 대하여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세율을 적용한다.

2018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일반세율 중 최고세율 부문이 확대된다.

* 개정된 세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2주택자 또는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보유자가 조정지역내 주택 양도시 누진세율 +10%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수가 총 3개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시 누진세율 +20%를 적용하며 위 두가지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위에서 언급한 조정지역 주택이란 서울전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군), 세종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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