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김포지역 제조업체에서 사망자 4명 발생, 전년 동기 대비 2명이나 증가

[부천신문] 김포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환, 이하  부천지청)은 올해 들어 김포지역 내 제조업체에서 '사고성 사망재해자'(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붕괴,협착,충돌 등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산업재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018. 4. 30.을  기해  김포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4월 29일까지 부천·김포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는 모두 7명으로 이중 4명이 모두 김포지역 내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월별 사망재해자수도 증가  추세(1월 1명 →  2월 1명 → 4월 2명)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김포지역 내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4명의 발생 주요원인은 기계 정비(청소)나 지게차 운전위치 이탈시 운전정지 조치 미이행, 안전장치 제거 상태에서 작업, 지붕 등 추락 위험장소 안전모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필요사항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지청에서는 잇따르는 김포지역 제조업체에서의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사망재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병행 실시하여 재발방지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병행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 등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와 공동으로 김포지역 제조업체 대상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캠페인’, ‘안전보건 기술 자료 보급(1,000개사)’, 및 ‘민간 위탁을 통한 안전보건 기술지도∗(538개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 지도 거부 사업장 또는 기술지도 결과 안전보건조치 실태나 개선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조업체 특성별로 안전보건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열람 또는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이 가능하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사망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 사전 안전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는 『선(先) 안전조치 후(後) 작업 수행』 분위기가 평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 자신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안전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의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평소 안전보건의식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 ‧ 사   모두 적극 노력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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