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병권(편집국장)

[부천신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7, 118조를 통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서 부여된 권능으로 ‘자치행정권’은 물론, 조례(條例)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징수에서부터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재정권’까지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지역을 구획하는 단순한 행정단위나 생활단위 또는 경제단체가 아닌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어진 권한으로 ‘주민행복’을 높여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정신에 철저하게 입각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대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민참여제도가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민복리’를 우선하여 사심 없이 올바르게 일하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선출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개인의 영달과 권력을 쫒는 이들만 선출된다면 그 지역의 지방자치는 퇴보할 수 도 있다. 

선거 때마다 단체장들과 의원 입후보자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행복과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막상 당선 후의 모습은 이와 다른 경우와 평가도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자질부족의 단체장과 함량 미달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로 지방자치를 퇴보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 성년의 나이를 지난 지방자치를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선출하여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 제도의 운영을 위임받는 단체장과 의원들은 정치인이다.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정치적 무관심은 자신에게 부여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일부의 정치적 무관심을 틈타 한편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인 열성적 지지를 부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건강하지 못한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성립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도 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가 오히려 일부 자질 부족자들의 영달에 기여하고 활동기반을 제공하는 엄청난 구조적 모순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직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할 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주민복지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주민 개개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복지 증진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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