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일전에 블로그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일용근로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까지 노동가능연한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육체 노동자의 노동가능 연한 즉 노동 정년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877).

1. 사실관계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하다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음.

이에 A씨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1심 : A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며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하여 연합회는 A씨에게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심 :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봄.

가동 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봄.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만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판단.

따라서 노동 가동 연한을 65세까지로 계산하여 연합회 측은 A씨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 하변 생각

저도 사실은 작년 연말 가동연한이 문제되는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했고 65세를 강력히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해 접수까지 시켰는데, 그 노력이 무상(?)하게도 합의가 바로 되는 바람에 법원 판단을 받을 수가 없어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국가에서도 만 65세까지는 돈 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했는데...”라는 문구가 사이다 네요.^^

이 정도면 조만간 대법원에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65세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다른 직역도 경우에 따라 가동 연한에 대한 다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032)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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