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이타적 자살’ 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타적 자살’이란 개인이 과도하게 사회에 통합되어 있을 때, 사회적 결속이 너무 강할 때, 그리하여 사회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더 중시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프랑스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에 의해 규정된 자살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들 감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업무 책임자의 이른바 ‘이타적 자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846).

1. 사실관계

A씨는 B산업개발 주식회사 간부로 한국전력공사가 B사에 위탁한 전기 사용량 외근 검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함.

2014. 한전에서 검침원 방문 없이도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A씨가 관리하던 외근 검침원들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A씨는 인원 감축 대상을 선정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함.

이후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자살은 이타적 자살로서, 판단력 상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함.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A씨는 유서에 원격검침 사업 시행에 따른 인원 감축과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억울하고 막막한 심리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직장 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살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A씨는 외근 검침원 관리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관련 인력 일부를 감축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책임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며 원격검침 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스트레스는 A씨의 사망 당시까지 계속해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왔고, A씨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망 이후에도 잘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김 것으로 볼 때 가족들과의 관계나 경제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A씨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봐 원고승소 판결.

3. 하변 생각

물론 행정소송에서 피고 패소의 경우 거의 100프로 공단에서 항소하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자살의 경우에는 더욱더 인정받기 어려운 업무상 재해. 특히 이타적 자살은 너무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꼭 끝까지 승소 하시길!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032)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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