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다면 한번쯤 비행기가 지연되어 공항에서 기다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행편이 항공사 내부 사정으로 5시간 30분이 지연되어 안내 문자와 이메일을 승객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지 못하고 당초 출발 시각에 맞춰 공항에 온 승객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출발 지연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26836).

1. 사실관계

A씨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지만 A씨가 예약한 B항공사의 비행편이 내부 사정으로 출발 시간을 오후 11시 30분에서 5시간 30분이 지연된 다음날 오전 5시로 변경되었음.

B항공사는 당일 정오에 A씨에게 항공기 출발 시간 지연 사실을 문자와 이메일로 통보한 후, 당일 오후 3시경 대체 항공기 제공을 위해 A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음.

그러나 A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예정된 출발 시각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다가 5시간 넘게 기다림. 이후 A씨는 B항공사를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항공사는 A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약관에 의한 조치를 위해 노력을 다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항공사 내부 사정에 의해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 전화를 한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봄.

승객이 외국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영어를 모를 경우 영어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그러한 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

항공사는 비행기 출발이 지연된 줄 모르는 승객을 위해 원래 탑승시간에 공항에 직원을 배치해 내용을 안내하고, 출발까지 이들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이 사건처럼 밤을 꼬박 새워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항공사에서 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액은 30만원으로 정함.

3. 하변생각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인데요. 얼마나 복장이 터지졌으면 100만원 짜리 사건을 진행하셨을까요. 단순한 문자나 메일 통보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는 것에 밑줄 쫙~!^^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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