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만약 타인을 사칭하여 인터넷에 그 사람인 척 비방글을 올렸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 사칭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7도607).

1. 사실관계

A씨는 본인 명의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가입한 다음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학생인 B씨가 평소 사용하던 닉네임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한 뒤 동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는 등 B씨가 직접 쓴 것처럼 보이게 B씨를 사칭해 사이트에 욕설과 함께 과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9건 가량 올림.

이에 A씨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1,2심 : B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A씨의 글을 읽으면 이 글을 B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B씨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B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A씨가 의도적으로 동기들에게 일베사이트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될 경우 글의 작성자를 피해자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함.

대법원 :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A씨가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에에 무죄를 선고함.

3. 하변 생각

누군가 자신을 사칭하여 욕설이나 비방글을 올리는 건 대놓고 자신을 욕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미치고 팔딱 뛸 일 같습니다. 분명히 처벌해야할 범죄같은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말고는 처벌할 근거가 없을까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