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부세 제외… 다주택자 등록시 세부담 완화

[부천신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생활, 생산활동에 관련되는 세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시지가 약 16~23억원(과표 6~12억원)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높아진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 인상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부담을 덜게 된다.

김 부총리는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라는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자산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과세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개편해나가는 한편, 거래세 부담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종부세 수입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이라며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적정화해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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