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은 줄이고, 공평성은 높이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윤 순 석 지사장

[부천신문]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00년 통합 당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분석과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회 합의를 통해 최종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의 개편을 확정하였고, 그 1단계 개편이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 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보여진다.

먼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비중을 축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특히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 세대에 최저보험료(13,100원)를 도입함으로써 부담을 완화코자 하였다.

또한 재산금액 5천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공제 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경우 보편적인 생활수단으로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노후자동차, 생계형 자동차 및 소형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였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중 소득·재산 상위 2~3%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는 인상 되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강화하여 연 합산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또는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부양요건으로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인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가격이 유지 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 경우 전체 지역세대 81% 정도인 102천여 세대의 보험료는 인하하고, 14% 정도에 해당하는 17천여 세대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으며, 4% 정도인 5천여 세대의 보험료는 인상 된다.

직장가입자도 1% 정도에 해당하는 2천여명의 경우 보수외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인상하고, 2.6천여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 중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을 한시적으로 감액하여 현행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연금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부과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2017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단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의 경우 2017년 세대 당 월평균 100,074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80,794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81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여 혜택 정도 등도 널리 알리고,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세대 등에 대해서는 인상내역 등을 사전 안내하고, 또 서민부담은 줄이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고 하는 개편 취지 등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많은 노력들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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