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정 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자전거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애완견을 피하려다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애완견 소유자에게 과실치상죄로 벌금을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이번엔 형사가 아닌 민사 손해배상으로 견주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인대가 찢어짐.

대형견은 인근 B사에서 사내에서 키우던 개들로 이날 목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가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함.

A씨는 수술을 받은 이후 무릎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도 힘들어지자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B사는 동물 점유자로서 민법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다만 개들이 A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A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따라서 A씨의 월 소득 기준으로 입원기간 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만 60세)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4718여만원으로 계산하고 이중 70%인 3302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3802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고 A씨의 부인에게도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함.

3. 하변 생각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대형견 2마리가 아니라 작은 개 한마리도 자전거 주행 중인 운전자에게는 의외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도 개조심, 견주는 목줄 착용!! ^^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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