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되어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 송 기 봉 세무사

[부천신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난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농지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때에는 그 대금청산일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일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입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①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농지임을 입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②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판례에서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 소홀로 양도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판결한 바 있다. 

특히 매수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다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세무서 내부자료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농지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8년자경 여부 판단시 직접경작이란 농지소유자가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50%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송 기 봉 세무사 (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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