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직업, 재산상태, 사기행위 등 거짓말

▲ 부천변호사 하정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교제 때부터 자신의 직업, 재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부정행위, 사기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1364). 

1. 사실관계

A씨는 B씨와 2011.초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5. 10.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고 2017. 4. 혼인신고를 함. 

B씨는 A씨와 교제할 때 증권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하며 월급여가 500~600만원 정도라고 했으며, 2015.경 위 회사를 퇴직하고 부친 등이 운영하는 건축자재상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B씨는 위 회사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

또한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때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B씨의 말에 속아 9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결혼비용도 지인에게 곧 변제받을 돈이 있다며 일단 A씨 자금으로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여 A씨는 B씨와의 결혼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은 B씨가 사용하였음.

B씨는 2016.경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C씨로부터 약 2억 2000만원을 편취하여 이 일로 2017. 4.경 구속되자 B씨의 부친은 A씨에게 회사일로 문제가 생겨 구속되었다고 거짓말하며 A씨에게 합의금 마련을 요청하여 A씨는 합의금 3000만원을 마련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음. 

A씨는 약 5개월이 지난 후 B씨의 짐을 정리하다 B씨가 C씨와 내연관계였으며, C씨에게 돈을 편취하여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의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B씨는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직업, 재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였고, A씨에게 주식투자 수익금, 결혼비용, 아파트 매매대금을 곧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A씨에게 위 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A씨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

B씨가 적극적으로 A씨를 기망하여 A씨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그 대출금 등은 B씨가 사용하고, A씨를 기망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C씨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B씨가 A씨와 교제하고 혼인하는데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 

또한 A씨가 B씨의 재산상태, C씨와의 관계, C씨에 대한 사기행위 등을 알았더라면 B씨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A씨는 B씨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 

따라서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신고는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3. 하변 생각 

이성 교제나 결혼에 있어 어느 정도의 허세, 과장, 꾸밈은 필요악일 수도 있겠지만, 사안의 경우엔 그 정도가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드물게 인정되는데 사안의 경우 직업과 재력에 대한 부분이 모두 거짓이고 동거기간 중 양다리까지 걸쳤으니 혼인취소 당할 만하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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