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80% 판단의 판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 부천변호사 하정미

일전에 제 블로그에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었다면, 비록 속아서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더라도 다른 피해자(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5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통장 대여자의 배상책임을 80%로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탈세를 위해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회사에 전달해줄 경우 수고비로 하루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스팸메시지를 받았고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문자를 받은 번호로 연락하여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됨.
자금 인출책 B씨가 붙잡혀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지만 단순 통장 대여자인 A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형사처벌 받지 않음.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C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A씨에게도 불법 공동행위자로서 함께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계좌를 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던 데다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해 인출책인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아 A씨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A씨가 범행 당시 성인이었고, 통장이 적어도 조세회피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으며 회사가 아닌 마트 앞 불특정 장소에서 출금한 돈을 B씨에게 전달한 점 등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C씨가 청구한 약 2천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1천600여만원을 다른 공범 B씨와 함께 배상해야한다고 선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중

3. 하변 생각 
저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더욱 눈에 띄는 판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지 않으면 민사책임도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 일반인들이 많은데요, 형사에서 범죄 성립여부와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전혀 차원이 다르고, 특히 민사책임은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통장거래는 보이싱피싱 범죄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벌써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었는데, 200만원 벌려다가 1,6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으니 피해자도 가해자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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