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로 피해자 유인 후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

▲ 부천오정경찰서 전경

[부천신문]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전준열)는  ○○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삼정동 국민차차차 매매단지 내) 소속 7명(팀장, 팀원, 텔레마케터 등)을 중고차 매매사기 매매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매매상사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3개월(1월 3일부터  4월 25일) 동안 피해자 21명에게 중고차 21대를 판매하고 406,850,000원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중고차 매매사기 피의자 송모씨(27세,남) 등 7명 검거(팀장 1명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인터넷 허위(미끼)매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1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금 및 차량대금을 지급 받은 후 , 위 차량에 대한 하자고지 또는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파기 책임을 물어 차량대금이 반환 되지 않는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평균 시세보다 1.5배~2배 과다한 금액에 차량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왔다.

경찰은 부천 오정 관내 중고차 매매단지가 2개소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수법의 중고차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다른 매매상사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은 모두 허위 매물이라는 인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식 등록된 딜러 여부(사원검색), 중고자동차 평균 시세 정보,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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