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구찌 등 의류, 액세서리, 잡화 정품가격 3억 2천만원 상당

▲ 위조상품 단속 현장

[부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달 20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제품 단속을 벌인 결과 정품가격 3억2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시킨 19명을 상표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하고, 이들이 판매중인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아디다스, 데상트 등 총 34개 브랜드에 의류가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 압수된 위조상품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고양시 식사지구 상가에 위치한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상가 내 B업소는 구찌, 몽클레어, 돌체앤가바나 등 브랜드 짝퉁 의류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시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대부분 정품 가격의 10%에서 많게는 40% 가격대로 위조 상품을 팔고 있었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다.

한편,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경기도 특사경 신설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면서 돈 버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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