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 앞서 사전 홍보

▲ 기초고용 질서 준수 캠페인 개최 사진_1

[부천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난 19일~20일 양일간 관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부천테크노파크 산업단지, 학운산업단지)에서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 법규정 10가지’에 대해 널리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 기초고용 질서 준수 캠페인 개최 사진_2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법규정 10가지는 ① 근로계약서 작성  ②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  ③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④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 부여  ⑤ 임금 정기지급일 준수  ⑥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시간급의 50% 가산  ⑦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급여로 지급  ⑧ 해고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 통지  ⑨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⑩ 최저임금 준수 등이다.

이번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은 ‘2018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정기 근로감독’에 앞서 사전홍보차원에서 실시한 캠페인으로서, 사업주가 고용노동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관내 주요산업단지 대표자(부천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자치협의회, 학운산업단지관리공단)와 민․관 협동으로 입주기업에 관련 법령을 홍보하여 캠페인의 의미를 더하고, 효율성을 제고했다.

▲ 기초고용 질서 준수 캠페인 개최 사진_3

특별히,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양 산업단지 대표자는 캠페인의 내용을 인근 산업단지 대표자에 전파하여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협조하기로 양해하여 홍보의 지속성까지 확보한 뜻깊은 캠페인이었다.

김상환 지청장은 앞으로도 기초고용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정기근로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준법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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