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천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상환)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공모형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유예(1회에 한함)할 방침이다.

부천지청은 금년 9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74명을 적발하여 부정수급액 6억 1천만원 및 추가징수금 포함 반환액 5억 9천만원 등 총 12억 6백여만원을 반환 명령하고, 99명을 고용보험법위반으로 형사입건 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연도말에는 전년도의 실적(584건 적발, 12억4천여만원 반환명령, 16명 형사고발)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유형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및 근로제공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발생 사실을 숨기면서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에 고용하지 않은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근무한 것처럼 거짓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있다.

김성진 지역협력과장은 “금년 4월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부정수급행위는 범죄행위로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국가전산망 공유, 주변사람의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진신고는 부천고용노동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32-320-8960~1, 320-898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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