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매장 내 인테리어 소품 만지다 다쳤다면?

▲ 부천변호사 하정미

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아이가 매장 안에 진열된 인테리어 소품을 만져 다쳤다면 점주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실관계

백화점 내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수동식 재봉틀 등 골동품을 수집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함. A씨는 재봉틀에 바늘이 꽂혀있어 안전을 위해 마네킹 뒤쪽에 설치했으나 매장을 방문한 B군이 재봉틀 손잡이를 돌리다가 손가락에 관통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 

B군은 2주간 치료를 받았으며 B군의 부모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함.

2. 판 단 

고객이 많은 백화점에서 매장 내 설치된 재봉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바늘을 제거하는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배제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A씨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B군이 재봉틀의 손잡이를 직접 돌린 것이 사고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3. 하변생각 

매장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전시했던 재봉틀로 인해 생긴 안전사고.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이라면 인테리어 소품 설치 하나하나에도 안전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