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갠 사실 설명 안한 부동산 중개인 40% 책임(○)

▲ 하정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불법으로 방을 쪼갠 줄 모르고 해당 원룸에 세를 들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떼였다면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보증금 일부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보증금 5,500만원에 원룸전세를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등본상 같은 호실에 다른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른바 ‘방 쪼개기’로 등본상 한 방을 둘로 나눈 것으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따졌지만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돌아옴.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소액임차인 자격이 있었음에도 방 쪼개기 탓에 분배금 중 일부인 1,834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음. A씨는 집주인과 중개인,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중개인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A씨에게 방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점과 방 일부에 다른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중개인과 보증보험사가 A씨의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다만 부동산등기부와 계약서상 면적을 꼼꼼하게 비교하지 않은 A씨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중개인과 보증보험사의 책임 한도를 40%로 제한함.


3. 하변 생각 
특히 원룸의 경우 이른바 불법적인 용도변경인 방쪼개기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등기부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을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건물 현황이나 권리관계까지 다 검토해야 한다면 비싼 수수료 내고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이유가 없겠죠.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경우 보증금이 임차인 재산의 대부분이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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