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 위해성 없다는 과학적 근거 없어

▲ 설 훈(더불어민주당, 원미을)의원

[부천신문] 지상과 지중 고압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전자파 발생에 대해 국민 불안감과 주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중 송전선로 설치 전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환경부가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더불어민주당, 원미을) 의원은 지난 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지중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과 미비한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상으로 설치되던 고압송전선로의‘지중화’는 경관과 전자파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서울의 경우에는 지중화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지중으로 지나는 송전로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는 예외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중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보다 지상송전선로 전자파가 인체 위해성이 더 낮다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와 고주파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의 세기에 따라 2B등급의 발암물질이 일상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설훈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지중송전선로가 전자파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고, 환경부 차관은“환경평가를 할 때 고압선로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하지만 지중선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가 되어있지 않고, 지중선로를 한다고 해서 전자파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고압선이 지중으로 주택가를 지나가는 문제, 도로 밑을 지나가는 문제까지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지중송전로 전자파를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설훈 의원은“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정부의 모호한 설명으로는 국민 불안감과 주민 갈등을 해소 할 수 없다.”며,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전자파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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