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해고의 예고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즉시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은 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근로자는 이미 지급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효력 유무와 무관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7다 16778).

1. 사실관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인 B씨를 코킹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등 17가지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함. 

입주자대표회의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B씨에게 해고예고수당 270만원을 해고 1주일 뒤 지급함. 그러나 B씨는 해고에 반발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구제 받아, 다시 복직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모두 지급받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B시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1심 :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소 판결.

2심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이라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패소 판결.

대법원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해고예고수당은 이처럼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봄.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해고예고수당반환문제. 부당해고로 결국 복직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입장에서는 그럼 안줘도 될 걸 줬네 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겠으나, 해당 근로기준법을 문언적으로 해석한다면 해고의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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