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무표시 제품 등 부적절 원료로 제조

▲ 경기도 민생특사경 단속 모습

[부천신문]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기획수사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300개 업소를 대형 식품제조업체로 정하고, 이들 가운데 생산 식품유형, 유통현황, 최근 점검일 등 정보 수집을 통해 116개 업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과 만두, 두부 등 11개 식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위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까지 하며 수사를 했는데도 22개 업소가 적발됐다”면서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실시, 안전한 식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