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영 의원, 민·관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 시스템 구축해야

[부천신문]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 국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공동위원장 :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카이스트 이광형 석좌교수) 27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LS그룹 회장)와 공동으로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지식재산권 교류 협력과 정책 방향에 대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 토론회」개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남·북간 지식재산 분야의 관련 법·제도를 비교함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남북 교류를 대비하기 위한 현재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정갑윤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비핵화 등 선결조건이 해결되는 것이 없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문제를 떠나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북한 내의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협력의 발판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원혜영 의원(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남과 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분야의 조율과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민간-정부가 힘을 합쳐 서둘러 남북 지식재산의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한반도가 동북아 지식재산분야의 허브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광형 석좌교수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 20년 전 부터 지식재산권 상호 교류를 시작했다”면서 “현재 남북간 상호출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권리 보호가 미흡해 북한 내 남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공동출원과 공동심사 체계구축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한 공동특허청과 공동특허법원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상표권·특허 각 분야의 발표를 맡은 김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와 최성우 변리사(특허법인 우인),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모두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공동기구의 설치와 상호 정보의 공유, 상호출원의 인정,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64명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창립되어, 현재까지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과 우리나라를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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